지난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국 관공서에서 전면 확대 실시되고 있다. 국회도 이에 맞춰 지난 1일자로 '국회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1주간 근무시간을 기존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시키면서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주5일제의 도입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5일 여의도통신이 확인한 결과 국회 관계자들은 대부분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경우 "원래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며 주5일제 도입을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원래 언론이 쉬는 토요일은 국회의원들도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안 하고 지역구 활동 등 비공식적인 활동을 했다"며 "주5일제가 도입되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주로 지역구 행사 쫓아 다니기 바빠서 정신이 없다"며 "노는 날이 많아져 행사가 더 많아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경우는 "어차피 국정감사 등 바쁜 일이 있으면 쉬지 못할 게 뻔하다"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사실상 '업무파트너'격인 공무원들이 쉴 경우 보좌진들도 역시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정감사나 상임위 등 바쁜 일정이 있으면 며칠씩 밤을 새워야 하는데 토요일 휴무가 가능하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를 이용하려는 민간인들의 경우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국회 의사당 견학이 불가능해지고, 청원 등 민원 접수 업무도 중단되기 때문.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차피 국회내 민원 접수 업무는 주로 평일에 국회의원들의 소개를 받은 경우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한 대(對) 민원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