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한 달 동안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모두 116개. 이중 112개의 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표1 참조) 나머지 4개는 정부 동의안(3건)과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날짜는 각각 23일, 29일 그리고 30일. 하루 평균 38.6개의 안건이 상정된 셈이다.116개의 안건 중 110개가 가결됐다. '재외동포의출입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개정안에대한수정안'3건 등 법률안과 국방부장관해임건의안이 부결됐다.그렇다면, 김양수 의원은 어떻게 투표했을까. 먼저 김 의원의 투표 참여율은 81%로 나타났다. 116개 중 94개 안건 투표에 참여했다. 미투표 안건은 23일에 집중돼 있다. (표2 참조) 김 의원은 <여의도통신>기자에게 "본회의 시간에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 소위에 참석하느라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30일 미투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투표 불참에 따라 발생한 것.김 의원은 90개 안건에 찬성했고, 4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먼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재정분석과 진단을 실시, 문제가 있을 경우 교부세 감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지만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재정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 안건이다.다음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옴부즈맨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김 의원은 "권력이 집중되는 측면이 강하고, 여러 제도만 만들었지 실제 도움되지도 않는 사례가 많다는 생각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차라리 행정에 대한 견제를 주요 책임으로 하는 국회에 옴부즈맨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개 수정안. 각각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반대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를 뼈대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군수협의회는 5일 "정치 부패의 뿌리인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당공천제 확대 저지를 위한 입법 청원도 불사하겠다고 반발 입장을 밝힌 상태다.찬성 안건 중에서는 아무래도 '재외동포의출입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개정안' 투표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정치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세계화에 역행한다거나 이론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맞지만, 폭탄 맞아 죽은 사람도 있는 마당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정서를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29일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표도 눈길을 끈다. 적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안건이기 때문이다. 개정안 핵심은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방식에 의해 국가에 공급되는 시설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은 "BTL방식에 의한 민간사업은 대부분 건설업인데, 건설업의 경우 매입자료 상당 부분이 위장·가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세정 집행면에서 확실한 장치 없이 성실한 부가세 집행이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김양수 의원은 "1조원 규모 BTL방식 사업에 부가세 때리면 천억이 정부 구입 가격에 포함된다.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필요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교통 사고 나니까 차 타고 다니지 말자란 논리와 뭐가 다른가. 옥의 티 문제로 반대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소신 투표 이유를 밝혔다.<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