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과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사개추)간의 마찰이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다. 사개추가 추진 중인 공판중심주의로의 제도 변화에 대해 검찰의 요구를 들여다보면 ‘플리바겐’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플리바겐(Plea Bargain)이란 우리말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 하는데 검찰이 수사편의상 주요 관련자 또는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플리바겐을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사가 종종 행해지고 있다. 특히 뇌물공여죄나 마약범죄 등과 같이 자백이 필수적이거나 당사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검찰은 사개추의 안 가운데 ‘피고인신문 제도 폐지’와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 금지’에 대해 플리바겐이나 피고인과 참고인의 의무기준 확대 제도 등의 대안이 세워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전형량조정제도는 피의자의 약점을 잡아 제3자의 수사단서나 범죄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기법이라는 비판이 높으며, 대법원도 플리바겐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