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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동주택 지원 법적근거 마련..
사회

공동주택 지원 법적근거 마련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14 00:00 수정 2005.07.14 00:00
시의회,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입법예고

양산시의회(의장 김상걸)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선심 행정 논란과 기회의 불균형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정병문 의원(상북면) 대표발의로 시의회가 입법예고 중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개ㆍ보수 ▶경로당의 개ㆍ보수 ▶단지 내 주도로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 내 주도로의 하수시설 개ㆍ보수 ▶보안등 개ㆍ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양산시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 내에 속하는 단지의 하수처리사업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경남에서 창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시의회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또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부분은 다른 지역의 조례안과 비교할 때 시민 참여 활성화와 보조금 지원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1천만원 미만 총사업비 70% ▶1천만원~5천만원 총사업비 60% ▶5천만원~1억원 총사업비 50% ▶1억원~2억원 총사업비 30% ▶2억원 이상 총사업비 25% 등 지원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은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정의원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원되던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많았고, 지원 대상이 불명확해 예산이 전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 집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회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청신호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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