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방노동부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중 집중 확인을 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 협의회규정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후 동 규정을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