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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제상식] 휴면계좌
사회

[경제상식] 휴면계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14 00:00 수정 2005.07.14 00:00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에서는 장기간 거래되지 않을 시 휴면계좌, 휴면예탁금, 휴면보험금이라 부르며 관리하고 있다. 은행은 5년, 증권사는 4년 6개월, 보험은 2년의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 내에 예금주가 지급요구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이를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휴면계좌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대신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 이용하거나, 계좌관리사이트를 통해 거래금융기관들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휴면계좌의 여부를 조회하려면 거래했던 은행의 인근 지점을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된 계좌는,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지원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나 대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해 <휴면보험금안내>를 클릭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휴면보험금의 존재여부와 해당보험사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사망자의 휴면예금조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상속자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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