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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쌀소득등 보전직집지불제 사업신청..
사회

쌀소득등 보전직집지불제 사업신청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16 00:00 수정 2005.07.16 00:00

시는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2005년도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를 추진한다.

대상농지는 1998년 ~ 2000년 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중 0.1ha이상의 농지이며, 신청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정형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나,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변동형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갖추고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지에 물을 담수하여 쌀을 생산해야 한다.

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60만원을 금년 12월에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원/쌀 80kg)과 내년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일정부분을 내년도 4월에 지급한다.

또한, 종전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4ha)규정은 폐지되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하면 되고, 기존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업인도 반드시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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