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조치가 불량한 42개 사업장이 철퇴를 맞았다.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6월중 양산을 비롯한 김해, 밀양지역의 재해율이 불량한 42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울산·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검밀양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했다.양산지역에서는 건설부분에서 7개 업체가 적발돼 사법처리 2건, 부분작업정지가 6개 현장에서 18건 그리고 1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16만원을 부과처분을 받았다.제조업부분에서는 8개 업체를 적발해 이중 5개 업체를 사법처리하고 사용중지명령 10건을 5개 업체에, 시정명령 15건을 5개 업체, 그리고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085천원을 부과했다.양산지방노동부의 한 관계자에 “산업재해율은 03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특정사업장이 아직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번에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특별선정해 합동점검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이번 특별선정된 점검대상 42개 사업장은 건설업 1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제조업체의 년도별 재해율이 03년 2.50%, 04년 5.45%, 금년 상반기 3.56%로 매년 재해율이 증가되고 있고, 동종업체 평균재해율 1.9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재해율감소를 위해 이처럼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