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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200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회

양산시 200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21 00:00 수정 2005.07.21 00:00

7월 16일부터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양산시에서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년도에 부과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주택분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토지분재산세로 나누어서 부과된다.

주택분재산세는(공동주택 포함)은 총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부과하고 상가, 사무실, 공장등 주택외 건물은 7월에 건축물분을 9월에 토지분으로 각각 부과한다. 또한 주상복합 건물소유자의 경우에는 재산세고지서를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분, 9월에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각각 2건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등을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폰뱅킹, 신용카드납부 등으로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양산시청 홈페이지 및 세무과 시세담당(380-4211~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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