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각 용도 지역별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에는 사전에 관할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팔고 살 수 있게 된다.허가제가 실시되면 거래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심사해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줘야 한다. 허가대상에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도 포함된다. 이 제도는 토지거래신고제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토지거래허가제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유지가 아니고 투기의심지역, 지가폭등지역의 토지에 한정하고 있다. 규제기간도 5년 이내이다. 설사 규제되더라도 거래목적, 면적, 가격 등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연히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처분권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의 거래불허가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제한의 한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