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법적인 절차라고 해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한 시민은 "이때까지 아무런 홍보도 없다가 무더워지고 나서 갑자기 단속을 하는 데는 당할 수 밖에 없다. 신규 에어컨 설치도 바쁜 업체들이 실외기 이동 같은 주문은 받아 주지도 않는다."며 시의 홍보부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확인결과 시내 H업체의 경우 하루 10여 건의 신규설치 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나 실외기 재설치나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보조기를 부착해 달라는 의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002년 8월 31일 신설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실외기 정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