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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납세고지서, 공무원이 직접 전한다..
사회

납세고지서, 공무원이 직접 전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27 00:00 수정 2005.07.27 00:00
직접 송달로 예산 절감, 납부율 제고

양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납세고지서 중 공동주택 1만6천 세대에 전달되는 고지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했다.

시가 공동주택에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게 된 것은 7만 건에 달하는 납세고지서를 일시에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적기도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

이처럼 공무원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서 송달지연이나 송달과정에서의 분실 등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미연에 방지되고 아울러 납세자가 적기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시는 현재 납세 고지서 송달을 고지서 한 건 당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및 리·통·반장의 직접전달 방법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무원이 직접 전달한 고지서는 리·통·반장이 개인사정 등으로 전달이 어려운 1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전달과 송달비용 절감을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고지서를 직접 전달해,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를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은 직접 송달로 연간 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을 합쳐 모두 6만9천3백여 건에 1백억 원이며,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다.
▶문의 :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38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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