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진표)는 2005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교육부는 부내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입학취소 대상자를 결정하였다.전년도 적용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학취소 대상자를 전년 수준에서 최소화하였으나, 구제대상자 중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입학취소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의한 입학취소 대상자는 이번에 소명자료를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이번 2006학년도부터는 산업대학에도 수시모집합격자 이중지원금지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산업대학도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와 같이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다른 모집시기의 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