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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입입학취소 소명서제출로 구제가능..
사회

대입입학취소 소명서제출로 구제가능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27 00:00 수정 2005.07.27 00:0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진표)는 2005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부내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입학취소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전년도 적용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학취소 대상자를 전년 수준에서 최소화하였으나, 구제대상자 중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입학취소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의한 입학취소 대상자는 이번에 소명자료를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이번 2006학년도부터는 산업대학에도 수시모집합격자 이중지원금지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산업대학도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와 같이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다른 모집시기의 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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