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운동선수 폭력 행위 근절을 포함한 학교 운동부 운영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25일 발표했다.그동안 교육부는 학생 선수 폭력 근절, 상시 합숙 금지,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학교 운동부 운영의 기본 방향을 매 학년 초 공문을 통해 각 시ㆍ도교육청에 알리고 각급 학교가 이들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권장ㆍ유도해 왔다.그러나 이러한 기본 방향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엘리트체육 육성 관련 기관인 문화관광부ㆍ대한체육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렇게 마련된 대책은 늦어도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