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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내년부터 달라지는 선거문화..
사회

내년부터 달라지는 선거문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27 00:00 수정 2005.07.27 00:00
선거연령 19세 하향, 부재자 투표 확대

내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선거 문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유권자의 확대, 선거운동 방식의 현실적인 조정, 새로운 투표 방식으로 달라진 선거법에 따른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 유권자의 확대와 투표율 제고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어온 선거연령은 국회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라 19세로 하향조정되었다. 양산시의 경우 19세로 선거연령을 낮춘 결과 유권자수가 1만 3천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이 당락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부재자 투표를 확대?실시를 위해 기존 부재자 요건을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는 투표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선거구에 거주하면서 사정에 의해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통·이장에게 확인서를 받은 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신설된 항목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유권자가 늘어난 만큼 투표율이 높아져 지방선거마다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제기된 대표성 논란이 해소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달라지는 선거운동 방식
지난 총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로 실시되면서 예비후보자들도 사전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주소를 확보하지 못해 애태우던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신이 직접 명함을 유권자에게 전해줄 수 밖에 없던 것을 직계 가족 중 신고된 1인과 선거운동원 가운데 지정한 1인에게 명함 배부를 허용하였다. 어깨띠의 경우에도 후보자만 가능하던 것이 신고된 선거사무원에게도 허용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에 한해 허용되었던 현수막 게시도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 읍?면?동별로 1개씩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기간 전에는 개최할 수 없었던 인터넷 언론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도 다른 언론기관과 동일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때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발송하던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단체장 선거 12면 이내, 지방의원 선거 8면 이내의 선거공보로 통합했다.

선거운동에서 금지되었던 무리를 지어 인사하는 행위나 유니폼의 착용을 허용하여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정 해소하였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점을 기존 선거운동 개시일에서 선거일 6일전까지로 연장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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