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공선법)>이 담고 있는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초의원 정당공천 철회’를 주장하는 현역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지방분권과 맞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의 줄서기를 강화한다며 공선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양산시의회(의장 김상걸)도 지난 22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행정자치부,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였다. 양산시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개악이며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공천권을 무기로 지역의 조직을 장악하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상걸 의장은 “기초의원에게 정당공천제가 확대된다면 의원들이 특정 정당의 조직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할 기초의회가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양산지역에서 당세가 약한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당공천이 부작용도 있지만 지역구도가 깨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서 벌써부터 현직을 비롯한 새로운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에서 내부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사들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와 유급제의 도입으로 의원정수를 줄이겠다는 개정 공선법의 취지에 따라 경남의 의원정수는 현행 314명에서 20% 줄인 259명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 전 읍?면?동별로 1명씩 선출하기로 한 규정과 공선법에서 정한 인구비례 편차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도 선거구 획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다. 양산시의 경우 일괄적으로 의원정수 20% 감소를 적용할 경우 현행 11명에서 9명으로 의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보다 인구가 작은 통영시(인구 13만 3천)는 의원수가 18명, 합천군(인구 5만 8천)은 17명이나 된다. 또한 3천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양산시가 재정규모가 훨씬 작은 서부경남 시·군보다 의원 수가 적은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양산시의 경우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13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경남도의 의원정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의원수를 재조정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선법에 의하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시?도에 자치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11인을 위촉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양산을 비롯한 김해, 창원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부족한 반면, 서부 경남은 인구에 비해 의원수가 많다는 지적이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개정 공선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과 함께 공천과정에서부터 각 예비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