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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사회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27 00:00 수정 2005.07.27 00:00

새로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기초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선거구 획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원정수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인데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 E.게리(Elbridge Gerry)가 새로운 상원의원 선거지역에 대해 자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다.

지도상에 나타난 선거구의 모습이 흡사 도마뱀(샐러맨더, salamander)와 유사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와 샐러맨더를 합쳐 게리맨더(gerry+mander)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그 결과 주 상원의원선거에서 게리 주지사가 소속한 정당은 50,164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하였다.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한 결과인 셈이다.

게리멘더링은 선거구는 특정 집권자나 이익 단체의 자의에 의해 왜곡되게 획정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객관적 시각에서 공평무사하게 선구구역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후보자등록일 직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내년 1월말까지 도 조례 제정을 규정하고 있어 하반기부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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