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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방선거 예산 10배 이상 증가..
사회

지방선거 예산 10배 이상 증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8/10 00:00 수정 2005.08.10 00:00
선거공영제 실시 지자체 비용 부담 가중

양산시가 부담해야할 지방선거 비용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보다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가 시에 내년도 예산 협조 요청을 한 바에 따르면 시장선거 선거보전비용이 3억5천만원, 시의원 선거보전비용이 5억9천만원으로 모두 10억원에 가까운 선거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실제 보전비용인 8천7백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
2003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시장 및 시의원의 선거보전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지자체가 보전해야 할 선거비용의 범위가 늘어난 데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전 선거비용의 보전 범위는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등 몇몇 항목에 국한해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줬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5%에서 10% 이내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 시의원 당선인의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도 전액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6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 기준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와 지자체 선거비용 부담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장인 우제항 의원은 중ㆍ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현재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유효 투표 15%를 선출 의원 정수로 나눈 수 이상'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즉 2명을 뽑을 경우 유효 투표수의 7.5% 이상, 3명을 뽑는 경우는 5% 이상만 득표해도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경우 시장선거 후보자는 '9천만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100만원)'으로 양산시장 후보는 1억4천3백만원(6월 30일 기준)이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8천8백만원인 것에 비하면 60%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개정 선거법이 선거운동 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 등의 항목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던 계산하던 기준을 단순화시킨 결과이다.

유급화로 인한 후보자의 증가도 시에서 보전해야 할 선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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