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시장 및 시의원의 선거보전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지자체가 보전해야 할 선거비용의 범위가 늘어난 데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전 선거비용의 보전 범위는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등 몇몇 항목에 국한해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줬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5%에서 10% 이내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 시의원 당선인의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도 전액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6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 기준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와 지자체 선거비용 부담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장인 우제항 의원은 중ㆍ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현재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유효 투표 15%를 선출 의원 정수로 나눈 수 이상'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즉 2명을 뽑을 경우 유효 투표수의 7.5% 이상, 3명을 뽑는 경우는 5% 이상만 득표해도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경우 시장선거 후보자는 '9천만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100만원)'으로 양산시장 후보는 1억4천3백만원(6월 30일 기준)이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8천8백만원인 것에 비하면 60%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개정 선거법이 선거운동 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 등의 항목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던 계산하던 기준을 단순화시킨 결과이다. 유급화로 인한 후보자의 증가도 시에서 보전해야 할 선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