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설명회는 20여명의 예비 입후보자 및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시ㆍ군의회 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 운동 방식의 변화 등 크게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어 예비출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내년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산시 선관위는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