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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사회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8/10 00:00 수정 2005.08.10 00:00
관내 12곳 지정ㆍ운영

4일부터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남도는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지난 2월 3일 제정 공포하고 8월 4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중에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26개소 지역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는 1차 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하여 계속 공회전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이륜, 긴급, 냉동ㆍ냉장, 정비ㆍ공사차량은 공회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기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인 경우는 제외토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양산지역은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이마트 주차장, 양산축협  등 터미널 및 주요 주차장 12곳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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