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양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면 내송리 내송신호대 앞 다방천 세월교 위를 건너던 레간자 승용차 탑승자 박모(56, 양산시청 별정7급)씨와 부인 박모(57)씨가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다. 박모씨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후인 오후 8시께 양산휴게소에서 근무하던 부인을 데리고 오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다. 사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8시 11분. 부인 박씨가 휴대폰을 통해 "차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며 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소방서와 경찰서는 즉각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물이 불어난 하천과 어둠으로 어려움을 겪었다.9일 오전 8시께 부인 박씨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운전자 박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처음 신고 접수 당시 실종자가 모두 4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씨 부부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한편, 지난 6월 관내 재해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ㆍ개편된 시 재난관리과에서는 호우주의보 발령 이후 예상되는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대기상태였다. 소방서로 접수된 신고를 통보받고 관련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갑작스레 불어난 급류에 손을 쓸 수 없었다. 재난관리과 신설 이후 첫 사망 사고라는 점과 사망한 사람이 함께 근무하던 시청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침울한 분위기이다. 재난관리과 박진욱 과장은 "사고가 발생한 다방천 세월교에 비상시를 대비한 차단막을 설치하는 방안 등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와 경찰, 소방서 구조대는 시신을 찾지 못한 박씨의 수색작업을 사고지점 하류까지 벌이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 관련 기관에 수색 협조 요청을 한 상태이다. 또한 재난관리과 자체적으로 3개조의 실종자 감시초소를 양산천 합류지점, 지하철 교각 밑, 호포대교에 파견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및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북상하는 시기인 만큼 시의 발빠른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