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시행하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차령 12년 이상의 미소유 확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납세자 신고 없이도 취득세 납부서를 가정으로 우송해 주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건물 취득시 30일 이내에 취득 부동산의 종류나 취득일자, 매입 금액 등을 납세자가 직접 시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한 다음 취득세를 납부토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어도 납부서를 가정으로 우송해 주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던 납세 절차를 벗어나 공무원이 납세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신을 꾀한 것. 시는 토지공사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의 불입금액과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 납세자의 신고 없이도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가정으로 우송키로 했다. 납세자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 때문에 생기던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잦은 마찰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납세자가 법을 잘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세무행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