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무더위와 불법주차
사회

무더위와 불법주차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8/17 00:00 수정 2005.08.17 00:00

15일 광복절 무더위를 피해 상북면 소토리 효성교 아래 양산천을 찾은 피서객들이 효성교 위에 줄지어 세워 놓은 차들. 도로교통법 28조에 따라 다리 위는 주정차금지 지역이다. 무더위가 불법도 방치해 놓은 셈이다. 

서성완 기자 / bingo@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