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 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 하고,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여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며,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ㆍ시행되었다.2005년 7월 18일자로 개정ㆍ공포(대통령령 제18915호)된 주요 건축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운영되던 건축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던 면이 있고, 비전문가의 심의참여나 비공개 심의로 인한 오해의 소지와 중복심의 등의 문제에 대하여 건축심의의 중복방지 및 심의과정의 공개 등을 통하여 심의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종전 내진설계가 중ㆍ대규모 건축물에 한정하던 것을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까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ㆍ강화하였다.특히,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