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끼당 100원의 학교급식비가 지원된다. 16일 시는 의원협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세부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9일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회에서 통과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조례 제정에 이어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한 시의 교육도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 계획은 관내 초,중,고 학생 41,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끼당 100원씩 모두 7억3천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당초 시에서 계획한 것은 사업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키로 한 것을 어렵게 제정한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학부모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 또한 현재 읍, 면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비와 관련해 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읍, 면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과 교육청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시의 교육지원인만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지역 구분없이 지원하게 된 것이다. 전체 지원 예산 규모가 정해진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을 통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에 달려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은 시의원 2명, 교육청 급식업무관련과장, 교원단체 1명, 영양사단체 1명, 학부모단체 1명, 시민단체 1명,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농민단체 1명, 기타 관련전문가등으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협의 결과 의회에 배정된 심의위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나동연(삼성동), 정병문(상북면) 의원으로 결정되었다. 정병문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취지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 외에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학교 급식의 위생 점검 등 관리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실있는 기금을 운영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지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작해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