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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찰서, 선거사범 엄정 대처..
사회

경찰서, 선거사범 엄정 대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8/25 00:00 수정 2005.08.25 00:00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백휴종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 개정공직선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 경찰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여느 해보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 교육에 만전을 기했다.

금품살포는 물론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고, 최근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고 5,000만원까지 선거부정방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금되는 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명선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서는 이날 교육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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