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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민신문, 지역 대표 신문으로 '우뚝'..
사회

양산시민신문, 지역 대표 신문으로 '우뚝'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8/25 00:00 수정 2005.08.25 00:00
언론의 독립성과 도덕성이 선정의 중요 척도

창간 2주년을 맞는 양산시민신문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우수 신문사'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의 의미는 양산시민신문이 '지역의 올바른 언론'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들이 차츰 결실을 맺고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갖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언론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이른바 '사이비 언론'이 양산되는 것을 막고, 지방분권 및 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언론학계 교수와 언론노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05년 8월 6월 지원대상 신문사가 제출한 서류 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8월 19일 최종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일간지 5개사와 양산시민신문, 남해신문, 옥천신문, 진주신문 등 주간지 37개사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신청자격을
▶1년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중 50%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지배주주·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은 경우를 필수조건으로 정하고, 우선지원조건으로
▶노사동수로 제정한 편집규약 시행
▶각종 법령 준수 여부
▶4대보험 미납액이 없을 것 등을 우선지원조건으로 정해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며 일부 신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위원회는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집권 독립'이 어떤 형태로 지켜지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사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취재와 보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부 신문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신문사 사주 및 기자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권 개입, 촌지 수수 등의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언론 윤리 실천 여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 양산시민신문은 창간부터 경영권과 편집권 분리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자 총회와 사주간의 협의를 통해 편집규약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편집규약의 주요 내용은 편집권이 사주가 아니라 편집국에 있는 기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주의 입김에 따라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자문위원회, 윤리위원회 제도는 편집규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양산시민신문은 편집권 독립은 물론 언론윤리강령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도 우선지원대상 선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민신문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창간한 지 2년 남짓한 신생 신문사로서는 보기 드문 성과라는 평가이다. 시작부터 시민주 공모를 통해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언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공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05년 9월 8일 지령 99호와 함께 창간2주년 기념식을 가지는 양산시민신문은 기념식 후 나오는 지령 100호부터 대대적인 지면 혁신과 내부 편집시스템 개선, 수익구조 창출 등을 통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 언론으로 더욱 신뢰받는 신문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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