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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강한 신문에게 ‘KS' 공인..
사회

건강한 신문에게 ‘KS' 공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8/25 00:00 수정 2005.08.25 00:00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창덕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가 발표되고 난 후 감회가 새롭다. 사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을 만한 자격은 정상적인 신문사라면 모두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신문보다 비정상적인 신문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제시했던 기준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문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이번 선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1년 이상 정상 발행=지역신문의 발행 연속성이 최소한의 건전성을 담보 할 수 있다 ▲광고비중 50% 이하=이런 경우는 드문 현상이지만 형편이 좋은 지역신문사는 기준에 합당해도 자격을 제한했다 ▲한국 ABC협회 가입=유가지와 무가지를 공인기관의 실사를 거처서 공개를 해야 신문사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배주주·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언론을 무기로 각종 범법행위를 한 사이비신문사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노사 동수로 제정한 편집규약 시행=최소한의 편집권독립을 마련하여 사주로부터 부당한 압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법령 준수여부=기자증을 사고 판다든지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이비 언론사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이번 지원대상 심사를 통해 42개 지역언론사만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언론사는 최소한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언론사의 건전성만큼은 공인을 해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KS 인증 마크에 준 하는 자격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홍보비 예산을 차등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버섯에 거름을 주는 특별법이 아니라 진정 언론다운 언론사를 키우는데 거름이 되는 법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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