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ㆍ실시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시행해오고 있었지만, 분리수거를 유보해온 일부 지역과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에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된 것. 지금까지 혼합수거를 해오던 단독주택 13,852세대, 소규모 음식점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직매립 금지조치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 7t 정도로, 이를 수거하기 위해 가정용 전용수거용기(7ℓ)를 주민등록 세대별로 1개씩 무상ㆍ배부할 예정이다. 소규모음식점에서 사용할 전용수거용기(22ℓ, 26ℓ)는 직접 구입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실시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월정액제로 부과해오던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종량제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세대당 월 1,000원이었던 수수료를 종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종량제 실시에 따라 양산 전 지역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16,299개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7개소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줄이고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종량제 실시가 바람직하다"며 "공동주택에서 기존에 월 1,000원을 내야했던 정액제보다 수수료가 20%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필증'을 시민들이 직접 구매하여 분리수거 전용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시는 납부필증 구매 가격을 7ℓ(280원), 15ℓ(600원), 22ℓ(880원), 26ℓ(1,040원), 40ℓ(1,600원), 120ℓ(4,800원)으로 정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악취 등으로 조기 배출 시 비용이 증가한다는 등 단점이 있지만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충족하고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