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동면 호포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해 추가 지정된 7군데 주정차 금지 또는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5월 경남지방경찰청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체증유발 등의 이유로 지정 고시한 주정차금지 구역과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시는 다음달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정차금지구역 : 4개지역> ▶신기동 벽산페인트~소문난국밥~양산종합철강(0.78㎞) ▶북정택지 승보횟집~영재피아노(0.25㎞) ▶E마트~SK주유소~한국토지공사(0.40㎞) ▶중부역~시티타워(0.27㎞) <주차금지구역 : 3개지역> ▶웅상 소주공단 사거리~한국전력~보건지소(0.65㎞) ▶장백아파트 후문~소주교~대동아파트 앞(2.10㎞) ▶동면 호포지하철 유료주차장~부산시계(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