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여의도통신] "여야 공선법 합의는 당세 확장하려는 속셈"..
사회

[여의도통신] "여야 공선법 합의는 당세 확장하려는 속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8/25 00:00 수정 2005.08.25 00:00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재개정 목소리 커져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은 "공선법 개정안이 이론상 절차상 문제를 담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정 원장은 "정당공천제와 내천은 당사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물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쟁점사항"이라며 "법개정을 서둘러 통과시킨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극단적 이기심 때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정당공천제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당초 당론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생각보다는 당세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며 양 당을 싸잡아서 공격했다.

정 원장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예속화와 정당을 통한 중앙집권화 ▲매관매직 ▲정당간의 대리전 ▲고비용 지방선거 ▲지방의회 자율권 침해와 역할 제약 등을 들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앞으로 성장시켜 놓으면 국회의원에게 도전할 만한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기초이든 광역이든 지방의원 후보 '내천'이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 왔다"며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방정치무대에서 경험을 쌓게 한 다음 국회의원으로 진출케 한다는 정당공천제 찬성론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에 "지방인사보다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의 공천가능성이 높다"며 "지역국회의원의 보좌관과 당료들은 '주민을 위한 주민 자치'를 펴는데 관심을 쏟기보다는 장차 중앙정치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출세의 수단으로 지방의원직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당공천제 허용 이외에도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정 원장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해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근접성의 민주주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선거구제 도입될 경우) 좁은 지역안에서 읍면동 간에 소지역주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칫 기초의원선거를 치르면서 이웃 읍면동 주민들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역기능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기초단체장 외에 지방의원들까지 휘하에 두고 지방정치를 장악하겠다는 '제국건설형' 야욕이 없다면 민주의 꽃인 지방자치가 만개될 수 있도록 잘못된 법개정을 번복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공선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공선법 개정안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기자>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