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 심의안 9건과 납골시설 및 하수도 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의원발의로 입안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통과가 확실시 되는 만큼, 시가 집행해온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지금껏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심의를 보류해온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에서 도내 지자체들에게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 시의회는 필요 없는 조례제정은 무익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도 요청을 거부할 경우 예산 지원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