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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일동미라주 '보상계획열람' 공고..
사회

일동미라주 '보상계획열람' 공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01 00:00 수정 2005.09.01 00:00
10월 중 감정평가 ㆍ보상협의

논란을 거듭했던 교동의 '일동미라주아파트' 진입도로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보상계획열람공고'가 29일자 한국일보에 공고되었다.

해당 토지ㆍ물건 조서는 일동건설 현장사무소내 민원상담실이나 한국감정원(부산 동구 초량동, 051-465-3330)에서 열람가능하고 오는 9월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보상계획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손실보상액 산정 및 통보를 한 후 10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해야한다.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상금지급청구를 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 될 경우 청구자의개인예금계좌로 입금처리 할 계획이다.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결신청을 하며 토지취득 수용 재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대부분이 부산,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내 거주자는 총 96명 중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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