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가 관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선진 도시로서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한발 앞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은 모두 3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문제는 일반버스가 한 대당 6~8천만원인데 비해 저상버스는 1억6천만원으로 구입비용이 높아 버스업체들이 구입을 꺼려한다는 점이다. 시는 국비와 함께 버스 구매비용 가운데 일반버스 구매비용을 제외한 비용 1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상버스의 유지를 위한 고가 부품 구매 등 운영상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후 추가비용 역시 시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시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들은 어려운 경영 사정에 추가적으로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는 관내 버스업체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저상버스 도입의 취지와 보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내 저상버스 도입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1976년 독일에서 개발된 이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운행되고 있다. 지난 해 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이동보장법>과 정부가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을 병합 심의해 통과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도입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도로 여건 상 굴곡이 심한 경우 저상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노선이 간선도로 중심으로 한정될 경우 실제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점과 버스 업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구입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손실까지 보장해 줄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이 소수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 이미 운행 중인 서울의 경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경제성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저상버스 도입으로 인한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실제 교통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