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일을 할 수 없다.또한 9월1일부터는 청소년에게도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전 284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이런 내용을 청소년을 비롯한 사업주에게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26일(금) 양산시외버스정류소에서 민주노총양산시협의회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전교조양산지회,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 부설 청소년자립지원센터 꿈틀, 양산시청소년문화의 집이 모여 청소년아르바이트권리찾기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를 기점으로 몇 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소장 이보은 씨는 "11월에 하게 될 캠페인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해서 진행시킬 계획이다. 단발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