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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기주공, 분양공고보다 축소 분양..
사회

신기주공, 분양공고보다 축소 분양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08 00:00 수정 2005.09.08 00:00
공고보다 공유대지면적 540㎡ 부족

대한주택공사가 신기주공을 분양하면서 미리 공고한 공유대지면적을 축소해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주공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관내 신기주공 아파트(2280세대)의 경우 분양 공고된 6만3421㎡보다 540㎡가 줄어든 6만2911㎡로 완공 후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유대지면적은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재건축을 할 경우 새 아파트 평형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공은 해당되는 신기주공 입주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배상금을 요구하는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에 참여한 세대에만 배상금을 지불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신기주공 아파트 외에도 주공은 전국 80개 단지 9만 1699세대에 공유대지면적을 분양 당시 429만1000㎡으로 공고했으나 실제 공급 면적은 399만7000㎡으로 그 동안 29만4000㎡에 대한 분양가를 몰래 챙겨온 셈이다.

이낙연 의원은 "공유대지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초 분양공고 후 추가분양을 하면서 상업, 공공용지 등의 부족분을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했기 때문"이라며 "주공은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은 "측량 당시 오차가 발생한 것이며, 당시 관례였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기주공은 건축한 지 10년이 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잦은 보수 등으로 입주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많은 주민들의 이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번 국정감사 자료 공개로 현 입주자들 외에 이주자들의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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