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사회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08 00:00 수정 2005.09.08 00:00

양산시선관위(위원장 박윤성)는 추석을 전후하여 이달 말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감시ㆍ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상시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추석을 맞아 증가할 우려가 있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위문, 자선 등을 이유로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홍보를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공명선거자원봉사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50배 부과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각 정당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키로 한 계획에 따라 지지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하거나 입당원서를 받기 위한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가 집중 감시ㆍ단속을 계획하고 있는 위반사례로는 ▶각종 행사시 정치인에게 금품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내경선을 위해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사람을 고용하여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가 현수막 게시나 축전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 잡지 등 간행물에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광고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지, 반대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하는 행위 ▶지자체장이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격려금, 위문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 대합실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