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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사회

시,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08 00:00 수정 2005.09.08 00:00

9월은 2005년도 주택 및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이번에 시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7월에 이어 주택분재산세의 1/2과 토지분재산세로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토지분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재산세 과표가 2년치 지가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일시에 많은 세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례로 2004년 대비 2005년도 지가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하여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한편, 양산시가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종세포함)는 토지분이 42,419건에 136억여원과 주택분 56,883건에 24억여원으로 총계 99,302건에 160억여원으로 전년도대비 12%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으로는 금년부터 시가를 반영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인하와 토지분재산세의 감면조례 적용에 의한 과표경감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나 세무과 시세담당(380-4211)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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