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양산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선포에 따른 실종아동 등 신고홍보 및 지원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수경사'사찰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는 등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선포에 따른 것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경찰관, 양산시 사회복지과 공무원 4명, 관내 보호시설 관계자 20명 등 총 28명이 자리했으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실종아동 신고접수 기간 (8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홍보, 유전자 활용 미아찾기 등에 관한 설명과 실종아동ㆍ미아ㆍ가출인ㆍ신고ㆍ찾아주기ㆍ예방에 대한 각종 대책을 논의 하였다.또한 양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실종아동 신고 홍보캠페인,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 관련 시료채취에 나서는 등 실종아동ㆍ미아ㆍ가출인찾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