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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선거법 유감
사회

선거법 유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08 00:00 수정 2005.09.08 00:00
좀 더 유연한 선거법 적용 아쉽다

지난 달 27일 찾아가는 음악회의 첫 번째 공연 장소였던 북정근린공원은 수식어가 필요없는 음악의 축제였다.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주민들은 자리를 펴고 앉았다.

그것도 모자라 무대가 바로 보이는 공원 앞 아파트 창문과 베란다도 주민들의 멋진 관람공간이 되었다. 귀에 익은 멜로디가 흐르면 시민들은 환호와 앙코르를 외치며 열심히 공연을 즐겼다.

공연무대에 오른 예술단원들은 시민들의 뜨겁고도 열렬한 호응에 대단히 고무되었을 것이다.

같이 호흡하고 함께 나누었던 이번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멋진 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주말 산책 삼아 나선 공원에 꾸며진 야외무대는 값비싼 공연의 로얄석 보다 값졌다.

이번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양산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에 시민들이 보여준 폭발적인 반응은 시민들이 얼마나 문화생활에 목말라 했는지,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문화시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들리는 소리, 성황리에 막을 내렸던 찾아가는 음악회가 그 첫발을 내딛자마자 '선거법 위반'을 염려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의 이유를 듣자하니 전년도 문화공연 보다 당해연도 문화공연의 횟수가 1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곧 다가올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일견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오랜만에 화사하게 꽃봉오리를 터뜨리려고 하던 찰나 그 꽃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며 사정없이 꺾어버리는 매몰찬(?) 정원사를 목격한 기분이라고나 할까.

시립예술단이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문화공연 횟수를 대비한다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왠지 모를 억울함이 느껴진다.

문화공연을 선심성 정책으로 봐야하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양산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양산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 줘야 할 필요와 충분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보다 선거법의 문턱이 더 높다는 사실에 새삼 북정근린공원에서 앙코르를 외쳤던 주민들의 반응이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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