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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의도통신]국회의원 월급봉투를 공개합니다..
사회

[여의도통신]국회의원 월급봉투를 공개합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15 00:00 수정 2005.09.15 00:00
김양수 의원…성과급 연봉제 도입 여론도

국회의원의 월급봉투는 어떻게 생겼을까.

국회의사당 사진 위로 '국회의원수당지급명세서(2005년 8월분)'란 글씨가 큼직하게 쓰여 있다. 그리고 602호실, 김양수 의원 귀하.

김양수 의원이 월급봉투를 전격 공개했다. 지난 달 김 의원은 7,991,650원의 수당에서 2,031,990원을 공제한 5,959,66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입 명세다. 수당(3,765,000원), 관리업무비(414,150원), 입법활동비(1,800,000원), 정액급식비(130,000원), 가계지원비(1,882,500원). 공제 내역은 당비(300,000원), 건강보험(115,930원), 소득세(687,330원), 주민세(68,730원), 상호경조비(20,000원), 건강관리(200,000원), 친목단체비(640,000원) 등이다.

소득세 다음으로 친목 단체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 새정치수요모임 회비가 4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국민생각'이 10만원으로 그 다음이다. 그 외 PK초선의원 모임 등 4개 단체에 각 3만원을 내고 있고, 헌정회 연금으로 매달 2만원이 빠져나간다.

약 1/4 정도의 금액이 공제된 셈이다. 만만치 않은 규모다. 하지만 6백만원에 가까운 월급 역시 많아 보이긴 마찬가지. 여러 항목의 수입들은 무슨 근거로 산정되는 것일까.

우선 근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제2조에는 "국회의원에게 별표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는 국회의장이 6,151,O00원, 국회부의장 5,243,000원 그리고 의원이 3,676,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입법활동비로 180만원, 특별활동비로 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이 산정된다.

국회 사무처 회계과 관계자는 "입법활동비는 입법활동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지만 별도 증빙 처리는 하지 않는다"며 "특별활동비는 본회의나 임시회비 출석 결과에 따라 산정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가계지원비는 또 무엇일까. 관계자는 "일종의 상여금"이라며 "국회의원도 4급 이상 공무원 수당 산정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4, 5, 8, 10, 11월에 각 50%씩, 년 250%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 휴가비 등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당초 김 의원 보좌진은 "요즘처럼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데, 월급 봉투를 공개해서 좋은 것이 있겠느냐"며 "입법활동비, 가계지원비 등 애매해 보이는 항목들이 많아 더욱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금액규모도 규모지만, 복잡한 수당 지급 체계로 생길지 모르는 오해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말이다.

지난 4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부장-팀제 도입으로 공직 사회에 일대 혁신을 단행했다. 또한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앞으로는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는 대세, 국회도 복잡한 수당 지급 체제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여의도통신=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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