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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회, ‘위원회’ 난발 경계..
사회

시의회, ‘위원회’ 난발 경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15 00:00 수정 2005.09.15 00:00
3건 심의보류, 일부 안건 수정 통과

시의회가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태도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75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권 의원, 강서동)의 심의를 마쳤다. 이 중 3건을 심의보류하고, 일부 안건을 수정 통과시켰다.

심의보류된 안건은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동면 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다.

또한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이전에 논란이 되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통과한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조례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입법하는 조례안이 대부분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라는 점에서 위원회 난발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통과한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조례안> 역시 위원치 설치 조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는 행정자치부의 설치권고 사항이며,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조례안>는 경남도 설치권고 사항이다.

<양산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조례안>은 이미 한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도에서 예산상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집행부를 압박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양산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협의회에 조례 제정 이후 시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는 조항 수정으로 통과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입법예고된 사안으로 시가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공동주택 관리 예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었지만 심의보류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이 시의회가 예산지원을 심의하는 조항이 없으며, 주민들의 지원 요구가 급증할 경우 제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조례안을 보완키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5일 75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시의회를 항의방문한 동면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한 듯 <동면사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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