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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사회

시,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15 00:00 수정 2005.09.15 00:00

200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상반기(9월)와 하반기(익년 3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 사무실 등 160㎡이상인 시설물 2,797건에 151만원과 경유자동차 33,361건에 1,056만원으로 금액은 총 1,207만원이다. 상반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물질발생 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전체의 환경사업에 사용되는 전액 국비재원으로써 1993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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