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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관내 추석 전 체불임금 59억..
사회

관내 추석 전 체불임금 59억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15 00:00 수정 2005.09.15 00:00
올해 체불임금 발생 170억 가운데 111억 청산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은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으로 고생하는 관내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사무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05년 관내 체불임금 발생 규모는 170억원(8월 30일 기준)으로 111억원이 청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청산율 50.7%에 비하여 65.3%을 보이며 청산율이 높은 편이나 59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노동사무소는 임금 체불 기업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경영난이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일부 악덕기업주들이 임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지역 불량 임금체불업주가 구속되는 등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감시?단속은 물론 체불노동자 생계안정과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사업주의 일시적인 자금 압박 또는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노동자의 생계비를 1인당 500만원 이하의 임금체불액에 대해 3.8%의 이율로 대부하는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는 한편, 도산기업에 대한 도산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추석 전에 체당금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의 경영난, 부도·폐업 등으로 노동자의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 구제책을 마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위해 시는 도에서 특별 편성된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도가 편성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1천억원 가운데 관내 70여개 업체가 200억원의 융자 혜택을 받았다. 시는 추석 체불임금 등으로 특별 편성된 300억원에 대해서도 관내 기업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에 신청해야 하는 서류접수를 대행하는 등 기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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