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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용지부담금 10월 중순 환급..
사회

학교용지부담금 10월 중순 환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30 00:00 수정 2005.09.30 00:00

시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해 계속 미뤄지던 관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일정을 공고했다.

내달 초까지 환급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 발송이 완료되면 접수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내 환급 대상은 372명으로 환급금액은 총 4억3천3백만원이며, 환급액은 납부자 명의(최초분양계약자)계좌로 송금된다.

환급신청은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환급신청서 및 취하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한 특례법이다. 하지만 300세대 이하의 고급주택은 내지 않는 등 공정성 문제와 아울러 학교용지구입은 세금으로 구입해야하는 항목인데 굳이 주택구입자가 내야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해서 위헌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시는 e-편한세상, 동원로얄, 쌍용, 상록아이투빌, 청어람, 네오파트아파트는 2003년에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처분 당시 고지서를 수령(도달)하였다고 보고,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불복청구는 감사원에서 최종처분 결과가 각하 처리된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분양권을 매입한 매수인이 실제 납부를 한 경우라도 법률상 납부 의무자가 아니므로 불복청구 및 환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향후 국회에서 기 납부자에게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소송을 하지 못한 기 납부자들은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하고도 구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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