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IC 연결구간 공사가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시에서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리가 진행되었다. 울산지법은 1차 심리에서 시와 도공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한교통학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들었다. 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내용대로 도공의 안으로 양산IC 연결구간 사업을 진행하면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도 예산상의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교통학회의 자문 결과가 사실상 도공이 주장하는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며, 산막공단 진입도로로 북정공단 이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은 실제 가능하지 않은 대체노선을 제시한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1차 심리 이후 울산지법은 시가 동의대 도시발전연구소에 새롭게 발주한 교통용역보고를 2차 심리 때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양산IC 문제가 교통학회 자문 이후 도공의 안대로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긴급 예산을 편성해 동의대 도시발전연구소에 북정교차로 주변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9월말까지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울산지법이 2차 심리에서 시가 용역을 의뢰한 동의대의 용역보고서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양산IC 연결구간을 둘러싼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한 가닥 가능성을 남겼지만, 현재 90%가 넘는 공정율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는 양산IC 연결구간 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양산IC 이전 사업이다시 교통난을 야기하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동의대 용역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재판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IC 연결구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