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방치된 위험, 방치된 일꾼..
사회

방치된 위험, 방치된 일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30 00:00 수정 2005.09.30 00:00
대성마을 박이장 사고 이후 제도 보완 필요성

추석 전날인 17일 상북면 대성마을 박광원(43) 이장이 간이상수도 전선을 점검하다 감전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여느 때보다 물 소비량이 급증한 추석 전 날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장이 나섰지만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하천에 묻힌 간이상수도 펌프배선을 굴착했다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얕게 묻어 감전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태풍 '나비' 등 최근 호우로 인해 하천 바닥에 전선이 드러난 것이 사고 현장에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

양산서는 현재 초동 수사를 마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박 이장의 사망사고로 인해 마을 주민의 손과 발 노릇을 해온 이장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는 이ㆍ통장에 대한 조례를 통해 읍ㆍ면ㆍ동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이ㆍ통장을 두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이ㆍ통장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할 것,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행정기관을 대신해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농촌지역 이장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을 대신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동네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박 이장의 경우에도 30대부터 6년간 마을 이장으로 일해왔다.

현재 관내에는 211명의 이ㆍ통장들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시의 임명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탓에 공무 수행 시 사고를 당할 경우 보장되는 각종 혜택과 보호 장치와는 거리가 있다.

이번 박 이장의 사망 역시 '이장'이라는 직책으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사망 이후 박 이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 이장의 사망 이후 이ㆍ통장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박 이장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義死傷煮)로 신청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족 및 마을 주민들은 박 이장의 죽음이 공적인 업무에 의한 '의로운 죽음'이라며 의사상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 경찰 수사 완료 이후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의 심의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모호해 불투명한 상태.

정병문 의원(상북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설령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시 행정을 위해 일한 박 이장에 대해 박 이장의 자녀들이 떳떳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로 망자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이라며 또한 "행정을 보조하는 이ㆍ통장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준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인 이ㆍ통장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이 보호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어 시가 도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음성군과 강원도 횡성군은 현재 시가 가입하여 활용 중인 공무원 직장 상해보험에 이ㆍ통장을 포함하여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ㆍ통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이 될만하다는 평가이다.

행정기관을 대신해 소소한 마을 공무를 수행하는 이ㆍ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이ㆍ통장에 대한 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