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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회단체보조금 '꽉' 채워 지원하나..
사회

사회단체보조금 '꽉' 채워 지원하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30 00:00 수정 2005.09.30 00:00
시, 내년 보조금 6억3천만원 지원 계획

시가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10일까지 신청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시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사업 수행에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6억3천7백97만원으로 올해보다 4백78만이 증액되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제한된다.

시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확정한 6억3천만원은 시가 사회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두고 지원의 기준과 보조금 관리ㆍ감독에서 논란이 발생해왔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각 사회단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접수해 실무부서의 1차 심의와 예산부서의 2차 심의를 거친 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문제는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사후 관리ㆍ감독의 부실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사용된다든지, 결산보고상의 오류가 많아 해마다 논란을 불러 왔다는 점이다.

사례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사용내역을 부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일부 단체들은 사용처가 불확실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아예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된 단체가 보조금 신청조차 하지 않아 미집행 예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태도도 문제이다.

사업 추진 이후 결산보고를 정리하지 못해 부실한 사용내역 보고가 이루어져 시의 사후관리 상의 난맥을 보이는 것 또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회단체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이다.

시 예산담당자는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단체들의 예산 사용을 철저히 감독해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열악한 사회단체의 재정을 뒷받침해 공익사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사회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보조금을 축소해 사회단체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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