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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백 주민들 짐 싼다
사회

장백 주민들 짐 싼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9/30 00:00 수정 2005.09.30 00:00
전 재산 보증금 날리고 '脫 장백'

최근 웅상읍 소주리 장백아파트에는 이삿짐을 싸는 세대가 부쩍 늘고 있다.

이들은 장백건설의 부도처리 후 1, 2차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경락을 받을 여력이 없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참여했으나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경락을 받지 못해 강제 퇴거될 처지에 놓였던 이 아파트 세입자들이다.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 2천300만원~2천8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됐던 것은 지난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대책방안'으로 이에 따라 싼 이자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있게 됨으로써 당장 거리로 쫓겨날 신세는 면하게 된 것.

그러나 이번 정부 조처가 '사후 약방문' 격이어서 이미 임차보증금을 날려버린 세입자들이 입은 피해대책은 묘연하다.

이에 대해 전국임대아파트연합 장백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민기남 위원장은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40만가구의 임대보증금 피해에 대해 정부는 뒤늦게 '한시적인 경매중단과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뒷북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매절차가 완료된 임대주택의 피해자와 일반 주택세입자 등의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융자대상은 새로 옮겨갈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 용도가 주택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 된다고 한다.

호당 융자금액은 경남지역은 4천만원 이내, 부산지역은 5천만원 이내이며, 융자비율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연리 3.0%(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1%),  상환은 2년 후 일시상환 하도록 하였으나, 재 계약시 2회까지 기간연장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산시는 대상자에게 융자신청 전에 대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장백아파트 경매과정에 경락을 받지 못한 세대는 1차 150세대, 2차 300세대 모두 450세대 가량으로 이 중 40세대 가량이 융자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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