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불법무기가 테러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9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대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다. 또한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로 할 수 있고, 신고 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나 전화ㆍ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 또는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곧바로 불법무기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